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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2차 재난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0월 12일(월) 부터 접수

코로나 19 사태로 정상적인 생계활동이 어려워진 청년,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10월 12(월)부터 접수받기 시작해 10월 23일(금)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전용 웹사이트 (covid19.ei.go.kr)과 전국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는데요 오프라인 현장 접수는 10월 19일(월)~23일(금)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두 번째로 지난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인데요 (지난여름) 3달간 50만 원씩 총 150만 원씩 1차로 지급받지 못한 사람들에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2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는 1.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 2. 2020년 8월과 9월 소득이 2019년 8월과 9월, 2020년 6월과 7월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총 150만 원이 지급되는 2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의 약 20만 명분의 예산이 책정되어있는데요, 신청자가 20만 명보다 많을 경우엔 소득 감소율과 연소득 등을 조사, 선별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는 2019년 11월 중국 우한 지방에서 최초 발견, 보고 되었으며 2019년 12월 중국 내 언론에 보도되고 2019년 12월 31일 WHO에 정식 보고되었습니다. 12월 동안 막아보려 했으나 생각대로 잡히지 않았고 중국 내 언론 및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자 어쩔 수 없이 국제기구에 보고한 것 같습니다. 2020년 1월 30일 국제적 비상사태 선포 후 2020년 3월 11일 팬데믹(범유행전염병)을 선언했습니다.  국내엔 1월 19일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중국 국적 여성이 20일 오전 확진자로 확장되어 국내 1호 확진자가 됐습니다. 

 

 

 

 



이후 3월 30일 대한민국 정부는 쪼그라드는 경기를 회복해보고자 긴급재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여러 가지 지원금을 중앙정부와 각 지역자치단체가 중복 또는 선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새누리당이 선거 전 긴급재난금을 지급하여 여당이 표를 지원금으로 사려한다는 망발이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이 먼저 나서서 진작에 주자고 했으면 본인들이 발끈하는 상황까지 안 갔을 텐데 말이죠...

 

 


자세하고 정확한 긴급재난지원금 정보는 아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코로나 19 지원금 알아보기

 

코로나 19로 타격을 입은 일반국민, 소상공인 그리고 제대로 된 시스템 곁에 있던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소득 및 매출 직업 군에 따라 선별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지원금입니다.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100만 원(4인 가구 기준) - 지난 5월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을 신청만 하면 세대주에게 무조건 지급해준 지원금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온 국민 중 세대주들이 지급받았습니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특별고용지원업종(항공기업) - 스튜어디스 등 항공 관련 직원들은 현재도 유급휴직 중이며 나라와 기업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여 세금으로 이들의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업종(일반 근로자) - 유급 고용유지 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월 50만 원씩 3개월 총 150만 원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일정 소득 이하 영세 자영업자, 특수근로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은 매출에 대한 비교 증명을 하면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